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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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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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