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1.이식용 수산생물
2.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3.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ㆍ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4.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