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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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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2024.7.4>
1.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3.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5.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9.27>
1.수산생물질병 확인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수산생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수산생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1.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범위의 변경 여부

2.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9.27, 2013.3.2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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