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2024.7.4>
1.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3.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5.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9.27>
1.수산생물질병 확인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수산생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수산생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1.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범위의 변경 여부
2.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9.27, 2013.3.24,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