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7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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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2.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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