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7(연수교육)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2.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