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실험위원장이동물실험윤리위원회동물실험시행기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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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할 것
2.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할 것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1.법 제51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실험
2.질병 방역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
공용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공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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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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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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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