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의10조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축산물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령상 동물 복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증을 받아 표시한 문자 또는 도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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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복지" 또는 "동물 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Animal Welfare" 또는 "ANIMAL WELFARE"라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해당 문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외국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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