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경영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갱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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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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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6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신설 2024. 5. 2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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