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의5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시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4호의6서식과자격검정위원회제13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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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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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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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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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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