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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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산업법’이라 한다)은 제73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 수산업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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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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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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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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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중 살오징어 포획금지 가운데 사용 금지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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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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