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9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제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산업법 제6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법 제4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법 제9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9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9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9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9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