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수도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반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지만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의 이행으로써 이를 설치한 때에는, 부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조건의 내용에 따라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또는 정산을 거쳐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