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회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나.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의 의미 다.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부의장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질의·토론 및 표결 절차 하자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각각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장서리 임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과반수의 각하의견으로 각하한 결정입니다.
국회법 제1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