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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06조

국회법 제106조 · 토론의 통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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