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6조 (토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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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사위원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침해도 무효도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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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회의장의 회기결정·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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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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