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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