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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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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