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준용규정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조합원회원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