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의2 (조직변경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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