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자료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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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2.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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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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