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자료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자료 제공 요청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익직접지불제도지방자치단체적용대상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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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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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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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