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개정 2026.3.31>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31>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1>
1.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2.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2.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
⑤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⑥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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