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법제업무 운영규정행정계획법령내용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조례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개정 2026.3.3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3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1>
1.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2.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2.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