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