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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