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기후위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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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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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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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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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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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