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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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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교통ㆍ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
4.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기관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3.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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