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녹색국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녹색국토의 관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계획국토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7.7>
1.「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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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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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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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