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7.7>
1.「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