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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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환경공단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가.기후위기적응대책
나.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다.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2.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3.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4.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⑦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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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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