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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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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환경공단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가.기후위기적응대책
나.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다.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2.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3.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4.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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