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④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