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고등교육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한국환경공단
8.한국환경산업기술원
9.「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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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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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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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