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한국환경공단
8.한국환경산업기술원
9.「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