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중립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
2.탄소중립실천연대의 처리 사무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방안
3.탄소중립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4.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5.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⑥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⑦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⑧행정안전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