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지방자치법탄소중립실천연대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대표자실천연대복수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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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중립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
2.탄소중립실천연대의 처리 사무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방안
3.탄소중립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4.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5.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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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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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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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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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