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시장ㆍ부지사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나.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다.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라.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마.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바.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2.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나.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다.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라.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마.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