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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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9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③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는 별표 9와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것
나.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⑤허가권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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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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