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허가받으려는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라.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가.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