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어장관리법 시행령어업허유효기간해양수산부장관이허가받으려필요하다고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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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허가받으려는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라.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가.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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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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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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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