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행사자가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입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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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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