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어업권지구별수협행사계약어촌계입어계약행사자입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행사자가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입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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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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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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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