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허가유효기간이구획어업시ㆍ도별어업허가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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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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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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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