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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 ·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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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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