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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관리선의 규모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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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ㆍ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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