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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5조 · 신고어업의 제한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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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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