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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