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어획물운반업등록제한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하는지확인하거나등록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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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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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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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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