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어장관리규약어업권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구별수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입어방법ㆍ입어기간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入漁者)의 수
5.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어업의 시기
7.어장의 시설물과 어구의 종류
8.해적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 체장(體長) 및 금지 시기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행사료(行使料)와 입어료(入漁料)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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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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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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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