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입어방법ㆍ입어기간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入漁者)의 수
5.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어업의 시기
7.어장의 시설물과 어구의 종류
8.해적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 체장(體長) 및 금지 시기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행사료(行使料)와 입어료(入漁料)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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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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