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2.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역의 범위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표시해야 한다.
3.법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련 어업분쟁 등을 조정한 내용
4.「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의 실시 결과
5.한시어업허가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6.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승인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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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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