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