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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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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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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