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어업조치사항어업허가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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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어업의 조업수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어업신고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하거나 신고말소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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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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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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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