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선: 산소공급시설과 활어용 수조
2.제1호 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 냉동ㆍ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어획한 어획물과 그 제품으로 한다.
1.근해어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어업
2.연안어업
3.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