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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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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양관측업이나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와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푯값을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2.제1호에 따른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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