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어업의 어장구역 중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