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어업의 어장구역 중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