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3>
1.삭제<2026.7.13>
2.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삭제<2026.7.13>
4.삭제<2026.7.13>
5.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삭제<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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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제89조 · 재결신청서 등제90조 · 수수료제91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제92조 ·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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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