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낫ㆍ호미ㆍ칼ㆍ괭이틀이류ㆍ손틀어구류포획ㆍ채취방법마을어업문어단지추진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통발 또는 문어단지
4.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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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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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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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