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행사자어업권어장우선순위실적이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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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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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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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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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