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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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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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