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행사자어업권어장우선순위실적이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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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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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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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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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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