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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4조 ·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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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2>

1.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어구 수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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