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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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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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2.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3.영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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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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