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어업면허번호
3.어업면허기간
4.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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